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 등은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해고
Ⅲ. 징계권의 정당성 판단
앞서 징계권의 의미와 징계권의 실시절차를 살펴보았듯이 징계권은 기업의 공동질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기업의 질서유지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행사될 것이 요구되며,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사에 징계절차가 합리성과 적법성을 충족하면
III. 행정해석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 판단기준 검토
이하에서는 행정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판단기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사외 작업 중 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야외에서의 방송녹화작업을 위해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
Ⅵ.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1. 구제제도의 의의와 이중징계금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처분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정당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가 제기된다 할 것이다.
Ⅱ. 배치전환의 법적 근거
1. 학설
1) 경영권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해 경영체계에 편입됨으로써 사용자의 전반적인 경영관리권한의 일부인 인사권행사에 따라 인사관리를 받는다
2) 계약
징계권의 유형을 예시하거나 동법 제96조 제10호에서 징계규정에 관한 근거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서는 동법 제30조에서 징계권의 유형으로 들고 있는 감급에 대하여 그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권을 행사하기보다
징계권의 유형을 예시하거나 동법 제96조 제10호에서 징계규정에 관한 근거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서는 동법 제30조에서 징계권의 유형으로 들고 있는 감급에 대하여 그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권을 행사하기보다
기준)
2) 울산지역 발령자는 항공편을 지원한다.
3) 가족 동반 및 단신으로 이동한 자
2. 원격지 인사발령자의 이사비용 지원 개선: 5톤+2.5톤
옵션(30만원)
부장,차장 3,000만원
과장 3,000만원, 대리 3,000만원, 사원 3,000만원
3. 사택임차보증금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한다.
징계권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임의로 노측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징계절차에 관해 취업규칙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判例는 “취업규칙에서 해고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절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